청나라 소조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1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 |
잔글 봇: 인용 틀 구식 변수 정리 |
||
47번째 줄:
1912년 2월 12일, [[효정경황후|융유태후]](隆裕太后)는 《청실우대조건(淸室優待條件)》을 받아들이고 《퇴위조서(退位詔書)》를 반포하여, 이로써 [[청나라]]는 종언을 맞았다. 《청실우대조건》에 이르기를, "[[청나라의 황제]]는 퇴위 후에도 [[존호]]가 변하지 않으며, [[중화민국]] 정부는 청 황제를 외국 군주의 예로서 대우한다. 국민정부는 청 황제에게 매년 400만 냥을 지급한다. 청 황제는 퇴위 후 잠시 자금성에서 거주하며, 시위인(侍衛人)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왕공작위는 예전과 같이 한다" 등등이라 하였다.
[[선통제]](宣統帝)가 퇴위한 후 중국에서 [[황제]]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선통제는 원래의 황실 대신 등과 같이 황궁 내에서 거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ref>{{웹 인용 | language = 중국어 | publisher = 人民網>歷史上的今天 | title = 1924年11月5日 封建王朝末代皇帝被趕出皇宮 | url = http://www.people.com.cn/GB/historic/1105/3714.html | author = 人民網資料 | date = 2003-08-01 | accessdate = 2003-08-01 |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050214231921/http://www.people.com.cn/GB/historic/1105/3714.html | 보존날짜 = 2005-02-14 |
그러나 1924년 10월 23일 [[풍옥상]](馮玉祥)이 정변을 일으키고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풍옥상파 군대가 자금성을 포위하며 선통제의 출궁을 요구하자, 선통제는 자금성을 떠나야 했다. 그와 함께 청나라 소조정도 종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