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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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
승강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를 그 승강장의 ‘유효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길이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보통 승강장의 유효장은 그 승강장에 정차하는 열차의 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차량의 문을 열지 않고 유효장이 짧은 승강장에 열차를 세우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여객 영업 철도 중 승강장의 유효장이 더 짧은 예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
==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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