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9번째 줄:
개신교회는 '''감독제 이해'''나 '''원로제 이해''', '''회중제 이해''' 구조의 교단에 따라 목사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르다. [[감리교]]와 같이 '''감독제''' 구조, 즉 [[감독]]을 중심으로 한 [[보편교회]]([[공교회]])적 직제를 따른 교단에서는 성직안수로 구분되는 목사를 성직으로 인식한다. [[루터교]]와 구세군도 이와 유사하다. 반면 장로교와 같은 '''원로제''' 구조에서는 목사를 신도들 중 원로인 장로 중에서 선별된 직분으로 설교와 성례전을 수행하는 장로로 인식한다. 성결교회, 순복음계열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인 장로들 중의 한 명으로 목사를 이해한다. 침례교, 회중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은 '''회중제''' 구조의 교단에서 목사는 단순히 은사로 교회에서 설교와 성례전을 거행하는 임무를 맡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선별된 하나의 직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감독제 구조의 교단 목사 이해는 온건한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동일한 성도이며, 성직 [[면허]]를 지닌 것으로 본다. 즉 [[법원병원]]의 [[판사의사]]는 동일한 국민이나 훈련과정을 거쳐거치고 특정한 시험을 통해 [[면허]]([[변호사의사면허]])을 지녀 다른 특정 직무에서 국민과 구별되는 것과 유사하다. 원로제와 회중제 구조의 교단 목사는 급진적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동일한 성도이며 단지 목회의 임무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즉 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대표로 임명받고 임기를 마치면 특정 자격 없이 원래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 목사의 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