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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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 [[군인]] || [[군인]] || [[민간인]]
|-
| 복무기간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1년 6개월18개월, [[대한민국 해군|해군]] 1년 8개월20개월, 공군 1년 10 개월22개월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대한민국 해군|해군]] 모두 1년 6개월18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1년 9개월21개월
|-
| 복무만료 시 [[군인 계급|계급]] || [[병장]] || [[병장]] || [[이등병]]
69번째 줄:
| 비고 || || [[1995년|1994년]] 1월 1일 시행 || [[1995년|1994년]] 1월 1일 시행
|}
 
==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