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태그: 새 넘겨주기
 
1번째 줄:
#넘겨주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은 대한민국 법률로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서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규율한다.
 
==판례==
*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f>2006코17 결정</ref>
* 보호감호집행을 받은 자가 비상상고절차에 의해 보호감호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보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다<ref>2004코1</ref>
 
== 각주 ==
<references/>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