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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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은 [[이정재]] 감찰부 차장의 동대문 사단을 국회 방청석에 투입시켰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ref>[[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전면 개정판)》(경세원, 2004), 585쪽. {{ISBN|89-8341-057-4}}</ref>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이는 절차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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