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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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이 맞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변경; 올림이 맞다는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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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은 [[이정재]] 감찰부 차장의 동대문 사단을 국회 방청석에 투입시켰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ref>[[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전면 개정판)》(경세원, 2004), 585쪽. {{ISBN|89-8341-057-4}}</ref>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하지만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다'는 것은 문장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례나 어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에 올림해야 맞는 것인지 반올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그러나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장 [[최윤식]]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헌법개정이었고, 헌법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무엇이 위헌이 었는지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이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또다시 재선을 하게 되었으며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사례가사례는 되었다.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변개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