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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만력제를 등에 업은 장거정은 독재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차례로 개혁을 실행해 나갔다. 우선 관리의 탄핵을 담당하는 언관이나언관(言官)의 권한을 축소하고 각지의 서원(書院)을 등의철폐하여 입을사인(士人)의 언론을 봉해약화시켜 독재권을 확립하고, 낭비의 철폐, 강기숙정(綱紀肅正)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장거정의 최대 공적으로 손꼽히는 전국적인 토지측량과토지측량(丈量)과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한다.
 
당시 지방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향신세력(鄕紳勢力)이 소유한 땅을 속여 보고하고 탈세하는 일이 많았지만, 장거정은 이것을 단호히 대처하여 관청 몰래 경작하는 대량의 땅을 적발하였다. 그때까지의 세제인 양세법은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불공정한 점이 많았다. 일조편법은 그것을 일관화시켜, 과세대상을 토지로 옮기고, 당시 보급이 진행되고 있던 은으로 납세를 하게 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명의 재정은 크게 호전되었고, 국고에는 10년 분의 식료와 4백만냥의 잉여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 탄압, 기득권의기득권 침해 등으로 조정과 재야에는 장거정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1577년 만력 5년(1577)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휴직 중에 탄핵 되는탄핵될 것을 무서워해우려하여 복상을 하지 않았다.(이른바 1581년탈정奪情사건) 만력 9년에9년(1581) 병으로 쓰러져 다음 해에해인 만력 10년(1582) 사망하였다. 상주국(上柱國)의 봉호와 문충이란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