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62번째 줄:
 
=== [[대한민국의 지방도|지방도]]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지방도|301456}}
[[파일:Near Degwallyong IC Old Yeongdong Expressway.jpg|thumb|right|200px|[[지방도 제456호선]]]]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75번째 줄:
 
==== [[국가지원지방도]]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지방도|1320}}
[[파일:8 car road of Pohang Saecheonnyeon-daero (Yangdeok Way).jpg|섬네일|[[국가지원지방도 제20호선]]]]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한 도로를 뜻하며, 과거에는 대통령령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2014년]] [[1월 21일]] 전면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더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 지정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정·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