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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출처 명시해주고 인용문으로 처리 &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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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6469&po=#J23^0^1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명시해두고 있다. 다음은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6469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의 내용이다.
{{인용문2|*'''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사진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 <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027 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썸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돼"], 법률신문, 2006-02-16.</ref>
다음은 위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다.
 
{{인용문|저작권법 제25조<ref>예전의 저작권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제25조가 현재의 저작권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8조이다.</ref>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 판례요지 3번<ref>[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docID=35129A9B925840EAE0438C01398240EA&courtValue=대법원&caseNum=97도2227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ref>}}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이다.<ref>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저작권법 제28조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사진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 <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027 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썸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돼"], 법률신문, 2006-02-16.</ref>
 
2007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0 '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 법률신문, 2007-09-2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