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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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학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ref>정시행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 "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文대통령 공약이자 내 소신...검찰 막강한 권력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11일</ref>
 
2019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되어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모두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한 가운데 강행처리하였다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2785.html|제목=與, '위헌 논란' 공수처법 강행 처리...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날짜=2019-12-30|언어=ko|확인날짜=2019-12-30}}</ref>
 
==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