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기부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검색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언어
주시
편집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
위키텍스트
2020년 1월 1일 (수) 19:25 판
편집
Ykhwong
(
토론
|
기여
)
인터페이스 관리자
,
관리자
721,462
편집
잔글
성시스 6974호
(
토론
)의 편집을 Jevillage1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태그
:
일괄 되돌리기
← 이전 편집
2020년 1월 2일 (목) 00:38 판
편집
편집 취소
Akg1790
(
토론
|
기여
)
6
편집
→문제점
:
설명추가
태그
:
m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앱 편집
다음 편집 →
39번째 줄:
# 공수처 인력편제 제한으로 인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업무과중 우려
#부처중 처는 총리직속기관이므로 총리실 감찰을 받게 되는데 감찰 전문성 문제 발생 우려
#대통령의 칼이 될까 우려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야당의원들을 견제한다
#
#대통령이 뽑은 사람과 여당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