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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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인력편제 제한으로 인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업무과중 우려
#부처중 처는 총리직속기관이므로 총리실 감찰을 받게 되는데 감찰 전문성 문제 발생 우려
 
#대통령의 칼이 될까 우려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야당의원들을 견제한다
#
 
#대통령이 뽑은 사람과 여당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