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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9일 (수) 03:24 판

봉쇄(封鎖)는 적국 해안의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이다. 1856년의 파리선언과 1909년의 런던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봉쇄는 적국이나 적국 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중립국 해안에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봉쇄의 성립조건은 적국의 해안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봉쇄 이전에 중립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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