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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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770년]](영조 46) 12월 왕명으로 문헌비고 찬집청을 설치하고 편찬을 시작하여 9개월 만인 이듬해 상위(象緯)·여지(輿地)·예·악(樂)·병·형(刑)·전부(田賦)·재용(財用)·시적(市糴)·선거(選擧)·학교·직관(職官)의 13고로 편찬하여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는 이름으로 편찬 간행되었으나, 사실의 오류와 빠진 것 등이 많았다.
[[조선 영조|영조]]-[[조선 정조|정조]] 시대를 거쳐 [[조선 고종|고종]] 대에 이르는 14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채제공]], [[신경준]], [[김택영]], [[장지연]]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
 
 
[[1782년]](정조 6) 2월에 관청을 설치하지 않고 이만운(李萬運) 개인에게 일임하여 재 편찬에 들어가 [[1790년]](정조 14) 《증정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가 만들어졌으나, [[조선 정조|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져 간행되지 못했다.
 
[[1903년]](광무 7) 홍문관 안에 찬집소(纂輯所)를 두고 증보작업에 착수하였다. [[1907년]](융희 원년) 12월 편찬을 완료하고, 이듬해 [[1908년]](융희 2년) 50책으로 인쇄했다.
 
《증보문헌비고》는 ([[조선 영조|영조]]-[[조선 정조|정조]] 시대를 거쳐 [[조선 고종|고종]] 대에 이르는 140여 년의 기간에 걸쳐 [[홍봉한]], [[채제공]], [[신경준]], 이만운, [[김택영]], [[장지연]]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을 모은 책이다. 16고(考)로 되어 있다.
 
==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