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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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인력편제 제한으로 인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업무과중 우려
# 부처중 처는 총리직속기관이므로 총리실 감찰을 받게 되는데 감찰 전문성 문제 발생 우려
#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야당의원들을 견제한다
# 대통령이 뽑은 사람과 여당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다.
# 조사관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등 특정 정치적 사건을 조사했던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
#대통령의 칼처럼 남용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어차피 검찰총장과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찰을 대통령의 칼처럼 남용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애초에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신설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대통령의 칼처럼 남용하여 사법부를 장악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장기독재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의 칼처럼대검찰청은 남용검찰청이 인지한 고위 있는공직자 여지가사건에 많다는대해 주장이공수처에 제기되었으나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이 검찰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어차피 검찰총장과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찰을 대통령의 칼처럼 남용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애초에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신설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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