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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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10월 유신|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1974년 1월 8일 공포한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77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명,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지만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영구]], 배석 조호은, [[민형기]])는 후진국 일수록 1인 독재 정권이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2개월뒤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다음달 사임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42400289105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4-24&officeId=00028&pageNo=5&printNo=2212&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5년 4월 24일자]</ref>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31일에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를 분석하여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윤관 (법조인)|윤관]], [[최종영]], [[김용철 (1924년)|김용철]], [[민복기]] 등 전직 대법원장과 함께 [[이강국 (법조인)|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공현]], [[민형기]] 헌법재판관과 [[양승태]], [[김황식]], [[박일환]], [[이홍훈]]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권혁남]] 부산고등법원장,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김진기 (법조인)|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 [[이호원 (법조인)|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고위법관 등이 포함된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1명이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직위까지 올라갔다.<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07013138491?nv=o '긴급조치 재판' 판사 492명 명단 공개]</ref><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7013118554486668 긴급조치 관련 판결 법관 명단]</ref>
 
{{인용문|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