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심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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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upreme Court of Judicature of Japanese Empire.JPG|thumb섬네일|300px|대심원 청사]]
'''대심원'''({{llang|ja|大審院}})은 [[일본 제국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의 기능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 개요 ==
[[파일:Inside Supreme Court of Judicature of Japanese Empire.JPG|thumb섬네일|250px|대심원 법정]]
[[프랑스 파기원]](Court of Cassation)을 모델로 설치되어 주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종심으로서 재판하는 기관이었다. 또한 [[일본 제국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특별재판소(황실재판소나 군법회의 등)나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행정재판소의 관할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관할하였다. 현재의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당하고, 대심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최고재판소 장관]]에 상당한다.<ref name="ref1">‘사전 쇼와 전쟁기의 일본(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54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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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 제국의 정치]]
[[분류:폐지된 일본의 국가기관]]
[[분류: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