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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감자]]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레 [[출자전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워크아웃은 {{출처|날짜=2013-09-14|채권단 75%}}<ref>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1조의 ④</ref>가 동의하면 된다. [[팬택]], [[금호아시아나그룹]], [[쌍용건설]], [[동부제철]] 등이 워크아웃을 이용한 바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