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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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월) 10:42 판

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中華民國國家安全會議)는 중화민국의 국가안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중화민국의 총통에 직속되어 있다. 1993년 12월 30일에 제정 및 공포가 되고 2003년 6월 5일에 수정이 되고 25일에 공포가 된 국가안전회의조직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국가안전회의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안전국이 존재한다. 수장은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다.

역사

1993년 12월 30일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국가안전회의 조직법이 통과되어 리덩후이 총통이 같은 날 이 법을 공포해 국가안전회의의 법제화를 완성시켰다.

1994년 7월 28일 중화민국 헌법증수조문에서 국가안전회의의 조문 중 제9조를 제2조 제5항으로 개정하였다. 1997년에 수정된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에서는 제2조 제5항을 제2조 제4항으로 개정하였다.

국가안전회의조직법에 의하면 국가안전회의는 총통이 국가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국가안전이란 국방, 외교, 양안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국가안전회의의 주석은 총통이 담당하고, 회의의 출석인원은 부총통, 총통부비서장, 행정원장, 행정원부원장, 내정부부장, 외교부부장, 국방부부장, 재정부부장, 경제부부장,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참모총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국가안전국 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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