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 (부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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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의 경우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 초소형전기자동차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체도로로는 [[중앙대로 (부산)|중앙대로]], [[수영로 (부산)|수영로]], [[서동로]] 등이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