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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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54
|출판사=기독신문
|날짜=2019.12.24}}</ref>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사랑의교회측에 24개월 안에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했다. 서초구청은 교회측 입장을 들은 뒤 1월 중순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ref>{{뉴스 인용
|제목=서초구청, 사랑의교회측에 도로점용 원상회복 통지
|url=https://news.v.daum.net/v/202001031739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