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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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1956년]] [[8월 4일]] [[경상북도|경북]] [[의성군|의성]] ~ )은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의 [[사랑의교회]] 제 2대 담임목사이다. 가족으로 아내인 윤난영과 두 아들이 있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오정현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 약력 ==
[[1956년]] 경북 [[의성군|의성]]에서
초대 담임목사로 섬겼던 [[옥한흠]] 목사에 이어, 청빙을 통해 지난 2003년 8월에 부임하여 [[사랑의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오정현 목사는 초대 옥한흠 목사가 건실하게 쌓아 올린 제자훈련이라는 토대 위에서, 지난 30년 넘게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며, 사회 변화에 발 맞춘, 소위 온전론에 기반한 '제자훈련 2.0'이라고 불리우는 제자훈련의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결은 △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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