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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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이라고 정하고 있다.
 
{{토막글|중요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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