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 확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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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2010헌마47|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제한적 본인 확인제'''(制限的本人確認制), 속칭 '''인터넷 실명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제도로, [[2006년]] 7월 28일 [[참여정부]]의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가 대안으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s: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5|제44조의5]]) 이에 따라 여러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및 방송사 사이트는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에 이용자가 본인임이 확인되며, 게시판에서의 필명 사용은 허용된다.<ref>[http://www.newswire.co.kr/?job=news&no=244976 ‘제한적 본인확인제’적용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NewsWire》, 2007.4.2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