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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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청산한 이후 현대는 [[정몽헌]] 회장의 지원 하에 기술의 자립화와 독자적인 해외 시장 진출를 꾀하여 1990년 3월 [[도버엘리베이터]]와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 연간 100대 이상의 에스컬레이터를 수출하는 판매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1990년 5월에는 일본의 니폰케이블사와 입체주차설비시스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1988년부터 시판해 오던 주차설비시스템에서 보다 발전한 방식의 주차설비를 개발함으로써 입체주차설비 사업에 진출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물류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물류의 핵심인 자동창고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에 커지게 되었고, 이에 현대는 1990년 6월 미국의 [[ICIS]], 일본의 [[무라타]]와무라타와 물류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제휴를 맺고 FA사업부를 새로이 신설하여 물류자동화사업에도 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 3월 27일, 이천 제3공장에 스태커 크레인 3대와 고성능 소프트웨어 탑재 컴퓨터로써 제품 보관 및 관리, 입출고를 자동화한 자동창고를 완공한다.
 
1991년 9월 미국의 박스코(Baxco)와 중·고속 승강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 [[군관리]] 시스템과 함께 [[#모델 및 브랜드|BAX-VF]]의 수입을 개시하였다. 1992년 4월에는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모델 및 브랜드|VVSR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생산 1만 대를 돌파하였고<ref group="주해">통일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 2대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15년 4월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제품으로 교체되었다.</ref> 이어 1992년 12월에는 일본의 [[니폰엘리베이터]]와 기술 제휴를 체결해 고속 승강기인 [[#모델 및 브랜드|NIPPON-VF]]를 대한민국에 들여왔다. 계속해서 1993년 5월에는 엘리베이터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인 '컴퓨터제어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1993년 8월에는 중국 합작법인인 상해현대전제제조유한공사를, 9월에는 필리핀 합작법인인 현대엘리베이터 필리핀 서비스를 설립하는 등 [[#대한민국 외|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시장을 마련]]한다. <!-- 이외 대한민국 외에서의 활동은 [[#네트워크#대한민국 외]] 문단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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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엘리베이터]]는 2004년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를 시작하여 2010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실제 쉰들러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현대엘리베이터의 제어반 등 각종 부품을 공유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쉰들러가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등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쉰들러는 정보 공개 요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다. 이후 쉰들러는 2013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 [[KCC그룹]] 등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려 2대 주주가 되었다. 같은 해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주 160만 주를 발행하는 96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쉰들러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이유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2월 24일 기각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2148505&code=920509|제목=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소송에서 완패|저자=이성희|뉴스=경향비즈|날짜=2014-02-24|확인날짜=2018-10-04}}</ref>
 
한편 쉰들러 측은 2014년 1월 1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비롯한 현대그룹 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한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승강기 사업과 무관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7,1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 취득으로 최대 주주 자리를 잃게 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6년 8월 케이프포춘과 현대상선 주식 2.26%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로 한 [[옵션계약]], 2006년 10월 넥스젠캐피탈과 현대상선 지분 4.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적으로 [[NH농협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융메리츠종금증권]]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개 금융사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하여 연 5.4 ~ 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보다 더 높은 지분을 유지했는데,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상선 총주식의 13.3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규모는 710억 원, 평가손실은 4,291억 원에 달했고 쉰들러 측은 이러한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범주를 벗어나 현정은 회장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명시된 신용공여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4년 1,900억 원, 2015년 2,700억 원 규모로 추진한 유상증자로 쉰들러의 지분율이 15%대까지 떨어지자 유상증자가 회사의 신규 사업과 회사의 운영 자금이 아닌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2대 주주로서 계속해서 반대표를 행사해 왔고 2015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