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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2029&kind=AA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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