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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일부 제한을 받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며, 파산 선고 사실이 본적지 자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원 증명 사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된다. {{출처|날짜=2013-7-19}}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2029&kind=AA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확대 시행]</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