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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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社會主義勞動者聯合, 약칭 '''사노련''')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상비군 폐지'를 주장하면서 [[2008년]] [[2월 23일]]에 결성된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정치 단체이다. 인터넷에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팜플렛을 발간·배포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노동자들을 가장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 단체에 대해 결성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2008년 8월 사노련 결성자인 오세철 교수 및 소속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제3조 및 제7조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창 신청을 "증거가 불충분하고, 국가안보에 있어 실직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09년 2월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오세철 교수와 회원 7명을 다시 기소하여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바]]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베트남]]의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하면서<ref>{{뉴스 인용|제목 = 법원 "사노련, 이적단체·이적활동 단정 못해"|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290029285&code=940301|출판사 = 경향신문|저자 = 장은교, 강병한|날짜 = 2008-08-29}}</ref>“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1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 8명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월 ~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웬 '이적 단체'?…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긴급 체포 |url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26161426|출판사 = 프레시안|저자 = 여정민|날짜 = 2008-08-26}}</ref> 2014년 8월20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처벌되는 단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된다."면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로 규정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21061306414 "사노련, 반국가 연계성 없어도 보안법 처벌"]</ref>
 
==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