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113번째 줄:
국내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정계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당시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은 회담 개최와 결렬 다시 개최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줄다리기 협상이었다. 누누히 강조하듯이 일본에게서 받은 막대한 자금은 미국덕분에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시 반대 여론에 경청하고 수렴해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어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가 손해만 보는 상황으로 전개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반대 여론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에 다시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공포에 입각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능했을지 생각해야 한다.
 
미국 중앙 정보국의 특별보고서는 한일협정 배상금을 민주공화당 예산에 편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을 시켜 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의혹 제기이다. 무엇보다 박정희는 어떻게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였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떠하였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유.무상 및 차관을 유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지만 청구권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File파일:Japan Claim Fund Size and Usage History.jpg]]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사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일본의 청구권자금을 받은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가장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나도 한때 한일협정이 굴욕 회담이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며 "이번에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표단이 액수를 끌어올렸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4조에서 한·일은 양자협상을 통해 미해결 재산 청구권 문제를 교섭하라고 돼있다며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도의적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일본은 전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 지배 35년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정확히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