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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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의 제도는 영국과 미국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을 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우리나라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ref name="글로벌 신탁">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신탁|신탁]]〉</ref>
==주석==
{{주석}}
{{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