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티첼 (토론 | 기여)
잔글 봇: 토막글 정리: 백:봇편집의 요청
Nichetas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6번째 줄: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담보물권이고, 법정담보물권은 일정의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다. [[대한민국]] [[민법전]]의 물권편에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은 유치권 뿐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
{{본문|유치권}}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예, 수선대금채권)의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민법 제320조) B의 라디오의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이 이와 같은 제도를 정한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에서 타인이란 채무자가 보통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이어서는 안 된다. 도적이 도품에 대하여 수선을 가하더라도 그 수선대금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의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立替)해서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와 같이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대금과 같이 그 물건 혹은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동일한 법률관계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등을 말한다. <ref name="글로벌 유치권">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담보물권#유치권|유치권]]〉</ref>
==질권==
{{본문|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처럼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린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모두 갖는다. 또한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다. <ref name="글로벌 용어 질권">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ㅈ/질권|질권]]〉</ref>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입질(入質)하는 물상(物上) 보증인이다. 질권자는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변제를 강제한다. 이 유치적 작용은 [[유치권]]과 공통된다. 질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은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치권보다는 강력하다.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것에 의하여 얻은 환가금(換價金)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이 원칙이다. 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변제·기타의 이유로 소멸되면 질권도 소멸된다(부종성, 附從性). 또한 채권이 A로부터 B에게 양도되면 질권도 이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수반성, 隨伴性). 질권의 종류는 동산질(動産質). 권리질의 2종인데 특수한 형태로서 근질(根質) 및 전질(轉質)이 있다. <ref name="글로벌 질권">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담보물권#질권|질권]]〉</ref>
==저당권==
{{본문|저당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설정자가 여전히 물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저당권은 목적물의 그 가치(교환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점유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자기 점유하에 그대로 직접 사용·수익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특색이 있다. 말하자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영업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점점 그 본령(本領)을 발휘하여 금융자본의 활약에 불가결한 제도이다. 또 저당권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제도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당권은 질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 또 설정되는 경우에도 그 실행절차가 비교적 번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이외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금융에서는 오히려 변칙담보제도(예컨대, 가등기담보·양도담보·재매매의 예약·환매 등)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ref name="글로벌 용어"> 《[[글로벌 세계대백과]]》〈[[:s: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ㅈ/저당권|저당권]]〉</ref>
==주석==
{{주석}}
{{토막글|법}}
[[분류: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