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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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훈령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뉘며 외근근무자의 업무 형태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ref name="소방기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694#0000 소방기본법]</ref><ref name="구조구급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422#000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ref>
==== 업무 구분 ====
[[파일:File:20200123우즈베키스탄 kun.uz 기자 Feruza Avazova Alisherovna 횡성소방서 취재 IMG 6933.jpg|thumb|횡성소방서 119구급대원]]
* 소방대원: 119안전센터(소방대)에 소속되어 소방의 고유 업무인 화재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의 예방과 화재발생시의 진압을 주 업무로 한다.
* 119구조대원: 구조대원은 119 구조대에 소속되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서의 인명 검색과 구조를 담당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