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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나이'''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예부터이전부터 널리 썼던 나이 세는 방법으로 '''햇수 나이'''라고도 한다. 이 나이 계산법은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치고 그 후 새해의 [[1월 1일마다1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데, 이는 원년(元年)을 '0년'이 아닌 '1년'으로 보는 [[역법]](曆法)의 햇수 세는 방식<ref>[[1년|서기 1년]]의 직전년도는 0년이 아니라 [[기원전 1년]]이다.</ref><ref>이를테면 나라를 세우거나 즉위하여 연호를 '대한'으로 정한 경우 나라를 세운 날짜 또는 즉위한 날짜가 1월이든 6월이든 12월이든 관계없이 그 해는 '대한 원년(1년)'이 되고 그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대한 2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 있어서도 태어난 해에 '한 살', 이듬해 1월 1일 '두 살'이 되는 것이다.</ref>에 기초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새해의 1월 1일'은 과거 [[음력 1월 1일]]([[한국의 설날|설날]])을 가리켰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태양력|양력]]에 따른 [[출생신고]]가 정착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셀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햇수 나이'''로 세면서 [[음력]], [[양력]] 여부를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가 같으면 동갑내기로 보는 풍조가 생겼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현대사회는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