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 38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태그: m 모바일 웹
28번째 줄: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반도 군사 분계선|군사분계선]]은 위도상 북위 38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38선과 비교해 서쪽 경계가 남하하였고 동쪽 경계가 북상하였다. 이에 따라 38선 남서쪽의 [[황해도]] [[옹진군]]·[[연백군]]과 [[경기도]] [[개성시]]·[[개풍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38선 북동쪽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남)|강원도]] [[철원군 (남)|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고성군 (남)|고성군]]은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다.
 
38선(1945.9.2 - 1950.6.25)과 현재의 [[한반도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1953.7.27 - )은 다르지만,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고 분단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한반도 분사군사 분계선|군사분계선]]을 '38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도 38선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 (파주시)|적성면]], [[양주시]] [[남면 (양주시)|남면]], [[홍천군]] [[내면]]은 38선 분단에 따라 변경된 행정 구역이 유지되고 있고, 북위 38도선 이북인 [[화천군]] [[사내면]]과 [[연천군]] [[미산면 (연천군)|미산면]] 삼화리는 38선에 의한 분단 이전과 다른 행정 구역에 속해 있다.<ref>[[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법률 제350호, 제정 1954년 10월 21일, 시행 1954년 11월 17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