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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류권({{llang|ja|北斗琉拳}})은 북두종가에서 수라국에 남아있던 분파를 일컫는다. 북두류권은 북두3권의 하나인 북두유가권(北斗劉家拳 - 劉備)의 별칭이다. 나머지 북두3권은 북두조가권(北斗曹家拳 - 曹操)과 북두손가권(北斗孫家拳 - 孫權)이 있다.
 
본디 북두3권은 그 원류가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삼국 시대 (중국)|중국의 삼국시대]]에서 비롯된다. 북두3구너은북두3권은 훗날 중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경호하기 위한 권법을 개발하여 각각 [[유비]], [[조조]]. [[손권]]에게 파견했다고 전해지며 유비에게 파견된 권법가는 북두유가권(=북두류권), 조조에게 파견된 권법가는 북두조가권, 손권에게 파견된 권법가는 북두손가권으로 전승되었다. 또한 북두신권 종가에서 그 대가 단절되면 북두류가권에서 후사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규칙이 존재했는데 후사가 없는 류켄에게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북두류권 측에서는 라오우, 토키, 켄시로를 내줘 그들 중 후사로 삼도록 조치했다. 이에 류켄은 이 3명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시킨 뒤 일반인 중에서 북두신권 전승자격을 묻는 최종 관문까지 도달한 단 한 명인 쟈기까지 총 4명이 북두신권 전승자가 되기 위한 최종 자격을 묻는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결과는 켄시로가 전승자 자격을 취득했다.
 
* '''카이오'''([[1969년]]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