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Gminky (토론 | 기여)
Gminky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개정문방식'''(改正文方式)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新舊條文對比表方式)이란, 각각 기존 [[법령]]을 일부개정할 법령에서 씌는개정내용을 표시하는 문장형식을방식의 이룬다분류이다.
 
==내용개정문방식==
법령을 개정할 경우, 증보방식을 취할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흡수방식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개정할 방식)을 취한다.
 
14번째 줄:
또한, 예전에는 「"…"를 삭제한다」, 「"…" 다음에 "…"를 추가(삽입)한다」는 방식을 쓰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참조).
 
==신구조문대비표방식==
==신구조문대비표방식와의 관련==
개정문으로 기술된 법령은 대상이 될 기존 법령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축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개정 부분이나 범위가 명확한 대신, 기존 법령과 대비하지 않으면 그 개정내용을 알아볼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