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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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1996년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이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 의원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공수처 설치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였던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ref>이태규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238321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의도"], 한국일보, 2004년 6월 14일</ref>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양승조]]안, [[이정희 (1969년)|이정희]]안, [[김동철 (1955년)|김동철]]안, 2011년 [[주성영]]안, [[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 (1955년)|김동철]]안, [[양승조]]안, [[이상규 (1965년)|이상규]]안, [[이재오]]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노회찬]]안, [[박범계]]안, [[양승조]]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Dep0=twitter&d=2017051101047]</ref>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학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ref>정시행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 "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文대통령 공약이자 내 소신...검찰 막강한 권력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11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