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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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f>[[:s: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2|문화재보호법 제2조]]</ref>[[2009년]] [[12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및 명승|사적및명승]] 유형은 폐지하였다. [[2011년]] [[2월 5일]] 중요민속자료를 중요민속문화재, 2017년 1월 21일 국가민속문화재로 개칭하였다.<ref name="민속문화재">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1년]] [[2월 4일]])</ref><ref name="대한민국-법령-제10000호-문화재보호법-부칙제3조인용">{{웹 인용 | url=http://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10000,20100204) | 제목=법률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 날짜=2010-02-04 | 저자1=대통령 | 저자2=국무총리 | 저자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용=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 부칙 제3조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확인날짜=2016-10-27 | 기타=[http://gwanbo.mois.go.kr/gwanbo/ebookFileDownload.gz?ebookSeq=00000000000000001319092236604000&fileType=PT001 관보제17189호]<small>(PDF)</small> 67-105 게재 }}</ref><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81439001&code=960100|제목=‘중요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성=입력: 2017.03.28 14:39:00|날짜=2017-03-28|언어=ko|확인날짜=2019-02-07}}</ref>
 
* [[대한민국의 국보|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예를 들면 [[숭례문]], [[훈민정음]],[[근정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대한민국의 보물|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악보·악기·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한다. 예를 들면 [[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대한민국의 사적|사적]] :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면 [[수원 화성]], [[포석정|경주 포석정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