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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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파일:Unibicameral Map.svg|400px|섬네일|<span style="color:#38b4d8;">'''청색'''</span>: 양원제 국가<br /><span style="color:#f09c30;">'''주황색'''</span>: 단원제 국가<br /><span style="color:blackgreen;">'''검정색또는연두색연두색'''</span>: 기타&양원제&단원제 및 보조기관<br /><span style="color:black;">'''검정색'''</span>: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 양원제의 특성 ==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다르나 대부분 직선되는 하원이 우세한 지위를 갖는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기인하였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있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국가제|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
본래 헌법 초안은 양원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대통령중심제]] 하의 [[제헌국회]] 당시에는 사실상 구성되지 않았고, [[제2공화국]] 시기에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잠시 운영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해산된 이후 단원제에 머물러 있다.
*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 발췌개헌에는 양원제 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하에 상원 구성은 되지 않아 사실상 단원제였음.
* [[장면 내각|윤보선 정부]] - [[장면]] 내각은 [[4·19 혁명|4.19 민주혁명]]이후 양원제를 운영하였으나 부패 등 하극상이 심했다.
* [[제2공화국]] - [[4·19 혁명]] 이후 양원제가 운영되어 [[장면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곧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 [[박정희군부 독재]] 정부시대 -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10월이후 유신|유신]]독재 독재를기간 거치면서동안 의회의 권한을 매우 약화시켰고 “남북한 [[통일]] 이전에는 상원 도입을 미루겠다.”<ref>[[1972년]] 포고령 발췌</ref> 라고 포고했다. 박정희 사후 여러 제도의 논의가 있었으나 [[신군부]]의 독재가 시작되며 무산되었다.
* [[노무현]] [[참여 정부|정권]]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개헌|헌법개정]]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
* [[제6공화국]]
* [[이명박]] [[이명박 정부|정부]] -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나<ref>(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웨이백|url=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date=20111122092404 }} 시사1번지 폴리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03/03/48251.html 프런티어타임스<!-- 봇이 따온 제목 -->)</ref>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 [[노무현]] [[참여 정부|정권]]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개헌|헌법개정]]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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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이명박 정부|정부]] -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나<ref>(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웨이백|url=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date=20111122092404 }} 시사1번지 폴리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03/03/48251.html 프런티어타임스<!-- 봇이 따온 제목 -->)</ref>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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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터키]], [[대한민국]]
* [[유럽]]
: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