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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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파일:Unibicameral Map.svg|400px|섬네일|<span style="color:#38b4d8;">'''청색'''</span>: 양원제 국가<br /><span style="color:#f09c30;">'''주황색'''</span>: 단원제 국가<br /><span style="color:
== 양원제의 특성 ==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국가제|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
본래 헌법 초안은 양원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대통령중심제]] 하의 [[제헌국회]] 당시에는 사실상 구성되지 않았고, [[제2공화국]] 시기에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잠시 운영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해산된 이후 단원제에 머물러 있다.
* [[
* [[제2공화국]] - [[4·19 혁명]] 이후 양원제가 운영되어 [[장면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곧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 [[
* [[노무현]] [[참여 정부|정권]]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개헌|헌법개정]]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
* [[제6공화국]]
* [[이명박]] [[이명박 정부|정부]] -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나<ref>(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웨이백|url=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date=20111122092404 }} 시사1번지 폴리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03/03/48251.html 프런티어타임스<!-- 봇이 따온 제목 -->)</ref>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 [[노무현
▲** [[이명박
==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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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터키]], [[대한민국]]
* [[유럽]]
: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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