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Logicprmer (토론 | 기여) →기타: 형벌로써 관가 기생의 근거 연결. |
Logicprmer (토론 | 기여) 아악서의 깨진 링크를 외부 백과사전으로 변경. 고려시대 관청이라는 설명의 출처 미비를 표기. |
||
1번째 줄:
[[파일:Site of JangAkSeo.JPG|섬네일|장악원(掌樂院) 터.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 있다.]]
'''장악서'''(掌樂署)는 [[고려]]와{{출처|날짜=2020-02-10}} [[조선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1457년(세조 3) 11월 1차 악제개혁(樂制改革) 및 1458년(세조 4) 8월 2차 악제개혁 때
우두머리인 정은 정3품 당하관이고 정 1인과 그 아래,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봉사, 직장, 참봉 등의 직원들이 존재하였다. 장의 직책은 관직명을 따라 장악원정이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