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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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서'''(掌樂署)는 [[고려]]와{{출처|날짜=2020-02-10}} [[조선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1457년(세조 3) 11월 1차 악제개혁(樂制改革) 및 1458년(세조 4) 8월 2차 악제개혁 때 아악서(雅樂署)<ref>[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3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악서]</ref>와
우두머리인 정은 정3품 당하관이고 정 1인과 그 아래,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봉사, 직장, 참봉 등의 직원들이 존재하였다. 장의 직책은 관직명을 따라 장악원정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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