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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서'''(掌樂署)는 [[고려]]와{{출처|날짜=2020-02-10}} [[조선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1457년(세조 3) 11월 1차 악제개혁(樂制改革) 및 1458년(세조 4) 8월 2차 악제개혁 때 아악서(雅樂署)<ref>[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3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악서]</ref>와 [[전악서]](典樂署)<ref>[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90400040001 문화콘텐츠닷컴 전악서]</ref>를 통폐합하여 장악서를 설립하였다. [[1466년]](세조 12) 장악서에 악학도감을 병합하여 '''장악원'''(掌樂院)이라고도 한다.<ref>[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90129 '말을 알아듣는 꽃', 조선시대 기녀 충북일보 2013년6월4일자]</ref> 관리로는 정3품 벼슬인 정(正)을 비롯하여 첨정·주부 등 23명과 악사·악생 등이 있었다. 연산군 때에는 [[기생]]과 악수(樂手)를 두어 왕의 향락을 위한 관청으로 변하였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부터 다시 음악의 편찬·교육·행정 등의 일을 맡게 되었다.
 
우두머리인 정은 정3품 당하관이고 정 1인과 그 아래,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봉사, 직장, 참봉 등의 직원들이 존재하였다. 장의 직책은 관직명을 따라 장악원정이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