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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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청원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r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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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청원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r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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