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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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유인적 위험물'''(Attractive nuisance)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로 인해 불법침입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법리이다.

==판단기준==
불법행위 법제록에 따르면 유인적 위험물을 따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인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어린이의 불법침입을 예상할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