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미국의 불법행위법}}
'''유인적 위험물'''(Attractive nuisance)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로 인해 불법침입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법리이다.
==판단기준== 불법행위 법제록에 따르면 유인적 위험물을 따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인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어린이의 불법침입을 예상할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