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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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교섭단체 ==
[[s:대한민국 국회법|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ref>'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ref> 이에 따라 보통 20석 이상을 가진 대규모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동일한 경향이 있어 왔으나, [[1963년]] [[대한민국 제6대 국회|제6대 국회]]의 '[[삼민회]]'(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당 (1963년)|국민의당]] 6석),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제18대 국회]]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 [[2018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제20대 국회]]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 6석), [[2020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제20대 국회]]의 '[[민주통합의원모임]]'([[바른미래당대안신당]] 8석7석, [[대안신당바른미래당]] 7석6석, [[민주평화당]] 6석4석, 무소속 1석)처럼 군소정당간 정치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다.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ref name="easing">{{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