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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서'''(掌樂署)는 [[고려]]와{{출처|날짜=2020-02-10}} [[조선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1457년(세조 3) 11월 1차 악제개혁(樂制改革) 및 1458년(세조 4) 8월 2차 악제개혁 때 아악서(雅樂署)<ref>[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3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악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와 전악서(典樂署)<ref>[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90400040001 문화콘텐츠닷컴 전악서] 문화콘텐츠닷컴</ref>를 통폐합하여 장악서를 설립하였다. [[1466년]](세조 12) 장악서에 악학도감을 병합하여 '''장악원'''(掌樂院)이라고도 한다.<ref>[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90129 '말을 알아듣는 꽃', 조선시대 기녀] 충북일보 2013년6월4일자]</ref> 관리로는 정3품 벼슬인 정(正)을 비롯하여 첨정·주부 등 23명과 악사·악생 등이 있었다. 연산군 때에는 [[기생]]과 악수(樂手)를 두어 왕의 향락을 위한 관청으로 변하였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부터 다시 음악의 편찬·교육·행정 등의 일을 맡게 되었다.
 
우두머리인 정은 정3품 당하관이고 정 1인과 그 아래,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봉사, 직장, 참봉 등의 직원들이 존재하였다. 장의 직책은 관직명을 따라 장악원정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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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직책 상 정3품 당하관인 정 아래의 부정과 첨정은 종3품, 령과 부령은 5품, 주부는 6품관이었다. 그러나 정3품 당상관이 정을 겸하는 사례가 있었고,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등은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가 행직으로서 보임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사가]]에 부녀자들에게 기생 신분을 강요하는 형벌과 관련한 사한이 있었기에<ref>[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59 <nowiki>[</nowiki>최영찬의 한국사<nowiki>]</nowiki>기생] 김포신문 2015년11월26일자]</ref> 관가 기생의 자살 사례는 꽤 존재한다.<ref>[http://gjdream.com/v2/news/view.html?uid=459321 <nowiki>[</nowiki>역사 속 전라도<nowiki>]</nowiki>서재필, 보성서 태어나 갑신정변때 멸문지화] 광주드림 2014년9월19일자]</ref> 고려 [[공민왕]] 이전에 관현방에는 관원은 존재하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과 악공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악사만 존재하였으나 아악서, 전악서에는 관원이 존재한다.
 
==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