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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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서'''(掌樂署)는 [[고려]]와{{출처|날짜=2020-02-10}} [[조선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1457년(세조 3) 11월 1차 악제개혁(樂制改革) 및 1458년(세조 4) 8월 2차 악제개혁 때 아악서(雅樂署)<ref>[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369
우두머리인 정은 정3품 당하관이고 정 1인과 그 아래,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봉사, 직장, 참봉 등의 직원들이 존재하였다. 장의 직책은 관직명을 따라 장악원정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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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직책 상 정3품 당하관인 정 아래의 부정과 첨정은 종3품, 령과 부령은 5품, 주부는 6품관이었다. 그러나 정3품 당상관이 정을 겸하는 사례가 있었고, 부정, 첨정, 령, 부령, 주부 등은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가 행직으로서 보임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사가]]에 부녀자들에게 기생 신분을 강요하는 형벌과 관련한 사한이 있었기에<ref>[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59 <nowiki>[</nowiki>최영찬의 한국사<nowiki>]</nowiki>기생] 김포신문 2015년11월26일자
== 함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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