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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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이르는데 반면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다"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61162 '뺨 때리기부터 발로 가슴 구타까지' 각양각색 군대 폭행</ref>
 
=== 불공평한 역종 판정에신념에 따른 긴 복무행동 기간문제 ===
[[1987년]]의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이등병]] [[윤석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령부의 인권침해 고발을 비롯, [[2003년]] [[육군보병학교]] 수송대대에서 복무했던 [[강철민]]은 [[이등병]]이었던 당시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체포된 바 있다.
[[1956년]] 2,070만명이던 [[대한민국]] [[인구]]는 [[2000년]]에는 4,7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왔으나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의 복무기간은 2년 9개월에서 2년 2개월로 고작 7개월 줄어들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이 넘었지만,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9개월이다.
 
=== 생존권 침해 논란 ===
[[1956년]]과 견줘보면 [[2002년]] 기준,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들은 2년 2개월의 복무기간 중 자기 몫 1년 2개월 2주간의 복무를 한 뒤, 1년 가까이 남의 몫의 군대생활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줄여 [[국민]]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현역]]의 복무기간과 각종 [[산업기능요원]] 외 다른 [[보충역]], [[징병검사#제2국민역|면제자]]들을 동시에 존치시켜 온 것이다.<ref name="hanhong">[http://www.defencepolicy.com/bbs/board.php?bo_table=d007&wr_id=124 대한민국병들은 거지인가? -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웨이백|url=http://www.defencepolicy.com/bbs/board.php?bo_table=d007&wr_id=124 |date=20070906031318 }}, 한홍구 칼럼, 2002.9.18.</ref>
타국의 전쟁 전사자보다 많은 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군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는 셈이다.<ref name="difs"/>
 
걸프전 당시 미군쪽 사망자가 전사 148명, 사고사 121명으로 모두 269명에 지나지 않은 것에 견준다면 이 같은 손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1996년 330명, 1997년 273명, 2000년 182명 등 평균 200∼300명선에 육박한다.<ref name="difs"/>
 
=== 계급간 폭력 (일명 내리갈굼) ===
[[2003년]] [[12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발표되었으나 내리갈굼이라 불리는 계급간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간부가 소대 열외고참을 불러 훈계하면 열외고참은 다시 상병장을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구타/가혹행위를 하고 다시 [[병장]]과 [[상등병]]은 [[일등병]]을, [[상등병]]이나 [[일등병]]선에서 다시 [[이등병]]들을, [[이등병]]은 다시 막내 [[이등병]]을 갈구거나 구타하는 형태이다.
 
=== 비공식적 계급 ===
대부분의 육군 예하부대에서는 행정계급과 달리 비공식적 보직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보직은 삥, 막내, 막내짱, 받대기, 챙, 챙짱, 보고자, 열외(지역별, 중,소대별로 명칭에 차이가 있다), 갈참등으로, 기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중, 소대 내에서 역할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이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은폐되는 각종 범죄행각 ===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징병제]]의 결과로 많은 [[사고]]가 있었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휘관의 진급문제 때문에 대부분 은폐된다.
 
[[희극 배우]] [[김정렬 (희극인)|김정렬]]씨 의 큰 형인 고 김성환씨([[사망]] 당시 26세)는 군 복무 도중 휴가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1977년]] [[10월 3일]] 선임병에게 [[구타]] 당하여 [[사망]]했는데 해당 부대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유족에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빨리 [[화장 (장례)|화장]]하면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겠다'며 조속한 사망 동의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김성환씨의 죽음을 '[[구타]]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이 아닌 '[[농약]]으로 인한 [[자살]]'로 은폐했다. 20여 년 후 김정렬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 (법)|진정서]]를 냈으며, 위원회는 김정렬의 형인 김성환을 때려 숨지게 한 선임병을 찾아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72133 군, "개그맨 김정렬 씨 형 구타사망"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김정렬 (희극인)|김정렬]]씨는 형을 살해한 선임병을 "그도 대한민국의 징병제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용서했다.<ref>[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2/24/ARTnhn41178.html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봇이 따온 제목 -->]</ref> 그러나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학대, 고참에 의한 [[병사 (군인 계급)|병]] 학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서 군복무 중이던 [[소대장]] [[김훈]] [[중위]]([[육군사관학교|육사]] 52기)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중위]]의 [[부소대장]]인 [[김영훈]] [[중사]]가 연루되었으나 군 당국은 갑자기 수사를 종료하고 자살로 결론지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6111</ref>
 
사망 사고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곳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당시 예비군훈련연기는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여러번 연기신청 가능 했지만 이미 예비군 사단측에서 손을 써서 한번만 연기신청 받도록 제한을 두었다. 당시에 나온 뉴스기사로도 메르스 유행에 따른 전군 감염방지 대책에 각별한 대책을 반영하겠다는 국방부의 말과 다르게 사단측에서 메르스 유행이라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훈련성과를 얻기 위하여 예비군 대원들은 한낫 도구에 불과하다는 듯 대우 하였다.
 
===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논란 ===
{{참고|인권 침해}}
{{참고|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2002년]]에 와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논란이 되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종교 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군대는 제도에 의한 것이라 어쩔수 없이 다녀왔으나, [[예비군]] 훈련 만큼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집총 거부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의 수용을 놓고 [[대한민국]] 사회 내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 위험요소 노출과 중노동 ===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을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잔업이나 국방임무외 일을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ref name="dae1"/>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 name="dae1"/> 훈련이나 힘든 전투체력단련을 빼주는 조건으로 현역병들은 잔업과 그 외의 임무수행을 무급으로 맡아서 한다.
 
[[국가]]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임에도 그러한 위험에 [[병사 (군인 계급)|병]]들이 노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병역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의무도 없다.<ref name="dae1"/> 그러나 대민지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없이 노동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저임금장병 이하의 급여복지 문제 ==
=== 법정일반병 최저임금급여 이하의 급여문제 ===
==== 법정 최저임금 이하 지급 논란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ref name="mma.go.kr">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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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원인은 [[박정희]]가 사병 급여와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착복했기 때문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2248 노웅래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ref> 결국 사병 급여는 [[민주공화당 (대한민국)|민주공화당]] 정권 때부터 삭감되었고 그 삭감된 금액은 모두 박정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리고 박정희는 스위스 은행에 [[최태민]]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그 차명계좌에 모두 넣고 비자금을 조성했다.<ref>[http://www.ajunews.com/view/20170507010355827 '그것이 알고싶다' 박정희 정권,외국기업-월남참전 수당 착취로 비자금 조성해 장기집권]</ref>
 
==== [[병사 (군인 계급)|병]] 월급 인상 여론 ====
 
[[병사 (군인 계급)|병]]들의 월급은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병사 (군인 계급)|병]]들의 월급은 그 해의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액수의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하루의 1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못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두고,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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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은 '[[병사 (군인 계급)|병]]들의 월급을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였다.<ref name="dongs12"/> 남경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월급 현실화로 [[병사 (군인 계급)|병]]들 스스로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의 확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구조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 전력의 효율화는 단계적 감군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f name="dongs12"/>
 
==== 외국 장병의 급여 ====
==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피해 ==
현행 군복무는 전역 이후 6개월 까지 군병원 치료지원 외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헌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ref name="dae1">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21577</ref><ref>관련 자료에는 헌법 제33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 제39조의 2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chrClsCd=010202#0000 <대한민국 헌법>]제39조의 2를 참조.)</ref> 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취직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관련, 현재 국방부는 현행의 군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 대한민국의 18~40세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사 (군인 계급)|병]]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ref name="dae1"/>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ref name="jeju1"/>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ref name="jeju1"/> 학업이나 취업에서.<ref name="dae1"/>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 문제 ==
청년 실업의 문제, 특히 고졸 실업의 문제는 군대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무적인 군복무가 청년들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취업하자마자 일할 만하면 군대 가야 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조건에 기꺼이 채용할 고용주는 별로 없을 것이다.<ref name="difs"/> 그리고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 사회 진출의 기회가 제약된다는 점과 전역 이후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없다는 점 역시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병역법]]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풍자도 있다.<ref name="difs"/>
 
== 군 가산점 폐지 문제 ==
[[2000년]] 초 [[헌법재판소]]가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들에게 부여된 5%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전국의 [[예비역]]들은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초토화시켰다.<ref name="difs"/> 이를 두고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홍구]]는 '당시 예비역들의 분노는 방향이 잘못됐을 뿐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군가산점이란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병들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기 때문이다.<ref name="difs"/>'라고 주장했다.
 
=== 과거 군가산점 제도 ===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ref>현행 [[병역법]] 상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되므로, 이 경우 '[[전역]]' 대신 '[[제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ref> 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법|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6개월~1년 6개월동안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년 4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3%를 가산점을 받았다. 그러나 옛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대한민국 육군|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헌법재판|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ref>판례집의 심판대상 조문과 주문 부분을 참고: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770</ref>
 
=== 1999년 [[위헌]]판결로 폐지 ===
1994년 [[장애인]] 사회의 첫 제기<ref>[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40831112900285 공무원시험 탈락 장애인 권리 투쟁], 《연합뉴스》, 1994년 8월 31일.</ref> 에 이어 [[여성계]]에 의해 군 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성과 장애인, 제2국민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2001년]] [[10월]]에 최종 폐지되었다.
 
[[1999년]] 12월 이 법이 [[헌법재판|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ref>판례집의 결정요지 부분을 참고: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ref>
 
#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결정요지 1)
#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결정요지 3)
#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결정요지 3)
#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이나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결정요지 4. 가)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결정요지 4. 나)
#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결정요지 5)
 
=== 군가산점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들 ===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5804.html 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한겨레,2008.12.4.</ref>
#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만 원 지원
#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 [[국민연금]] 수급권을, 종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확대
 
=== 외국 장병의 급여 ===
[[파일:Conscription map of the world.svg|섬네일|500px|<br />
{{풀블럭|#5cacc4}} [[모병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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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예비군|예비역]] [[대령]]인 배성관씨가 [[모병제추진국민연대]]를 개설하여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긴 적이 있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0226 "남의 귀한 자식, 공짜는 그만!"], 네이버뉴스, 2002.10.19.</ref>
 
=== 열악한 복무 환경 ===
== 외국의 군 가산점제 판례 ==
[[주성영]] [[국회의원]]은 [[미국]]이 [[모병제]]를 채택하면서도 충분한 대우를 주고도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이 연방 대법원에서 [[매사추세츠 인사행정처 대 피니 사건]]에서 합헌으로 판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2081121179234 "직불금 실명 공개, 법적 곤욕 치를 것."], YTN, 2008.12.08.</ref> 그러나, 이러한 판례를 인용하며 군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선미]] [[여성학]] 박사는 [[미국]] 연방법이 정하는 제대군인 우대조치로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미국]]의 선진화된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필기시험은 이미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8114 군가산점 부활 시도에 악용되는 미국 군가산점제], 오마이뉴스, 2008.08.25.</ref> {{출처|날짜=2012-04-14|하지만 이는 [[미국]]의 [[병역]]제도가 [[1973년]]부터 [[모병제]]라는 것을 간과한 채 발언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한편, [[2009년]] 11월 12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2011년]]까지 [[여성]]도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시점은 [[2014년]] 7월 이후이다. [[독일]]의 사례로 볼때, 이렇게 되면 아예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2010년]] 12월 15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스웨덴]]은 [[2010년]] 7월, [[독일]]과 [[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ref><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ref><ref>{{웹 인용 |url=http://glassrbije.org/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126&Itemid=26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2년 3월 13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0117222552/http://glassrbije.org/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126&Itemid=26 |보존날짜=2012년 1월 17일 |url-status=dead }}</ref>[[독일 연방군]]은 처음엔 [[2012년]] 4개월로 단축하여 [[2020년]] 이전 폐지할 예정이었다.
 
== 사이버 관리대책 등 문제 ==
[[1987년]]의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이등병]] [[윤석양]]의 국가기밀 폭로를 비롯, [[2003년]] [[육군보병학교]] 수송대대에서 복무했던 [[강철민]]은 [[이등병]]이었던 당시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체포된 바 있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해야<ref name="jeju1"/>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ref name="jeju1"/> 학업이나 취업에서.<ref name="dae1"/>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 생존권 침해 논란 ==
타국의 전쟁 전사자보다 많은 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군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는 셈이다.<ref name="difs"/>
 
걸프전 당시 미군쪽 사망자가 전사 148명, 사고사 121명으로 모두 269명에 지나지 않은 것에 견준다면 이 같은 손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1996년 330명, 1997년 273명, 2000년 182명 등 평균 200∼300명선에 육박한다.<ref name="difs"/>
 
== 내리갈굼 ==
[[2003년]] [[12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발표되었으나 내리갈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간부가 소대 열외고참을 불러 훈계하면 열외고참은 다시 상병장을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구타/가혹행위를 하고 다시 [[병장]]과 [[상등병]]은 [[일등병]]을, [[상등병]]이나 [[일등병]]선에서 다시 [[이등병]]들을, [[이등병]]은 다시 막내 [[이등병]]을 갈구거나 구타하는 형태이다.
 
== 비공식적 계급 ==
대부분의 육군 예하부대에서는 행정계급과 달리 비공식적 보직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보직은 삥, 막내, 막내짱, 받대기, 챙, 챙짱, 보고자, 열외(지역별, 중,소대별로 명칭에 차이가 있다), 갈참등으로, 기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중, 소대 내에서 역할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이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복지 후생의 부재 ==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도‘의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을 민간의 도로공사, 모내기, 화재진압, 거리청소 등에 강제로 동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국가가 해결 가능한 손해를 [[병사 (군인 계급)|병]]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국가는 그 능력상 가능하다면, [[병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요구된다.<ref name="jeju1">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5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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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의 경우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보관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전투식량]]을 사용하는 부대가 대부분이다.
 
군대 내의 시설의 열악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다. '수면부족이 아니다. 지저분한 시설이나 여전한 악습도 아니다. 군대생활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시도 때도 없는 작업이다.<ref name="sap1">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120004456&subctg1=&subctg2=</ref>' 군 장병들은 고된 훈련보다 공사나 작업 동원이 군대생활을 가장 어렵게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군]]은 수면부족(13.6%), 위생시설 불비(10.4%), 병영부조리와 악습(10.1%)을, 현역병은 수면부족(16.7%), 휴가와 휴무 미보장(15.6%), 강도 높은 훈련(9.0%) 등 순으로 꼽았다.<ref name="sap1"/>
 
=== 군납 보급품 문제 ===
장병 의식주 문제도 심각하다. 군은 매번 개선을 약속하지만,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군납 부실 문제가 장병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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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깨진 링크|url=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ref>
 
예비군 훈련을 받을때 전투복이 손상되었거나 소실한경우 돌아온 말은 빌려줄테니까 쓰고 받납해라는반납해라는 말이다. 위생도 문제이 거니와문제이거니와 현실적으로 실외에서 탈의하여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불편함과 수치까지를 감수 해야한다. 전투복은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거나 체중이 불어서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예비군운영의 저예산 정책에 따른 모든 피해를 예비군 대원이 감수하고 있다.
 
동미참 훈련에 지급하는 도시락 구매비용에서 예비군부대가 3~5% 가량 수수료를 떼먹은 사실이 있다. 예비군도시락 질을 떨어뜨렸으며 부대는 6만원 상당의 비용을 빼서 국군마트(PX)점주에게 대신 대금결제를 담당 하도록 하였고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예비군훈련 참석율이 100% 에 육발할때는 수수료가 남는데 행방은 불분명한것으로 들어났다.
 
== 무조건식병역판정 막무가내체계의 징병문제 ==
=== 직업 군인 기피 현상 ===
[[2008년]] 한 [[대한민국]] 여론의 조사 결과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고참으로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것으로<ref name="sap1"/>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국회사무처]] 소관의 [[안보경영연구원]]이 국방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군 병영 실상 분석'이라는 보고서<ref name="sap1"/> 에도 나타났다.
 
직업군인이 되길 희망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입대자원 4명 중 1명 꼴인 2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입대 후 이등병 12.5%, 일병 9.4%, 상병 7.7%, 병장 5.6%로 계급이 높을수록 떨어졌다.<ref name="sap1"/> 이는 군 입대 후 직업군인 처우와 복지 수준을 알고 실망감을 느끼는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병사 (군인 계급)|병]]이나 단기복무 간부들은 복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면 전역 날짜를 세아리기도 한다.
 
=== 불공평한 역종 판정에 따른 긴 복무 기간 ===
[[1956년]] 2,070만명이던 [[대한민국]] [[인구]]는 [[2000년]]에는 4,7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왔으나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의 복무기간은 2년 9개월에서 2년 2개월로 고작 7개월 줄어들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이 넘었지만,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9개월이다.
 
[[1956년]]과 견줘보면 [[2002년]] 기준,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들은 2년 2개월의 복무기간 중 자기 몫 1년 2개월 2주간의 복무를 한 뒤, 1년 가까이 남의 몫의 군대생활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줄여 [[국민]]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현역]]의 복무기간과 각종 [[산업기능요원]] 외 다른 [[보충역]], [[징병검사#제2국민역|면제자]]들을 동시에 존치시켜 온 것이다.<ref name="hanhong">[http://www.defencepolicy.com/bbs/board.php?bo_table=d007&wr_id=124 대한민국병들은 거지인가? -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웨이백|url=http://www.defencepolicy.com/bbs/board.php?bo_table=d007&wr_id=124 |date=20070906031318 }}, 한홍구 칼럼, 2002.9.18.</ref>
 
=== 무조건식 막무가내 징병 ===
과거 [[병무청]]은 이미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원에게 재[[징병제|징집]]을 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려 6년간([[1950년]]~[[1953년]], [[1956년]]~[[1959년]])이나 [[징병검사#현역|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한 72살의 지모씨는 이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94805 軍복무 두번, 50년만에 국가배상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위와 같은 군필자의 재징집은 당시 병무행정체계가 빈약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병무행정이 전산화된 요즈음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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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징병제]]에 관련해, [[남성]]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강제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입영기피자는 거의 수배자 신세로 살게 되며, 따라서 [[징병검사#현역|현역]] 판정 비율([[보충역]] 제외)이 [[징병제]] 국가들 중 제일 높다. 그러나 군 내부 사고율, 특히 사고 사망율은 다른 나라들 중 제일 높아 연간 400명이 사망함으로 일주일에 8명꼴로서 거의 하루에 1명씩 사망한다.
 
=== 대체복무 불허 논란 ===
== 위험요소 노출과 중노동 ==
[[대한민국]]은 [[대체복무제]]에게조차 집총훈련([[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였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속인주의]]이므로) [[남성]]은,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기초군사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증인]] 등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있었으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동안 징역을 살았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대부분 집총훈련 없는 [[대체복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의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다.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을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잔업이나 국방임무외 일을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ref name="dae1"/>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 name="dae1"/> 훈련이나 힘든 전투체력단련을 빼주는 조건으로 현역병들은 잔업과 그 외의 임무수행을 무급으로 맡아서 한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지 않아 인권침해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가서야 대체복무 금지를 규정한 병역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이어 2019년 12월에 가서야 대체복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국가]]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임에도 그러한 위험에 [[병사 (군인 계급)|병]]들이 노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병역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의무도 없다.<ref name="dae1"/> 그러나 대민지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없이 노동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은폐되는병역 각종이행 범죄행각이후 문제 ==
===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피해 ===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징병제]]의 결과로 많은 [[사고]]가 있었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휘관의 진급문제 때문에 대부분 은폐된다.
현행 군복무는 전역 이후 6개월 까지 군병원 치료지원 외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헌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ref name="dae1">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21577</ref><ref>관련 자료에는 헌법 제33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 제39조의 2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chrClsCd=010202#0000 <대한민국 헌법>]제39조의 2를 참조.)</ref> 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취직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관련, 현재 국방부는 현행의 군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 대한민국의 18~40세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사 (군인 계급)|병]]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ref name="dae1"/>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희극 배우]] [[김정렬 (희극인)|김정렬]]씨 의 큰 형인 고 김성환씨([[사망]] 당시 26세)는 군 복무 도중 휴가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1977년]] [[10월 3일]] 선임병에게 [[구타]] 당하여 [[사망]]했는데 해당 부대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유족에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빨리 [[화장 (장례)|화장]]하면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겠다'며 조속한 사망 동의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김성환씨의 죽음을 '[[구타]]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이 아닌 '[[농약]]으로 인한 [[자살]]'로 은폐했다. 20여 년 후 김정렬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 (법)|진정서]]를 냈으며, 위원회는 김정렬의 형인 김성환을 때려 숨지게 한 선임병을 찾아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72133 군, "개그맨 김정렬 씨 형 구타사망"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김정렬 (희극인)|김정렬]]씨는 형을 살해한 선임병을 "그도 대한민국의 징병제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용서했다.<ref>[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2/24/ARTnhn41178.html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봇이 따온 제목 -->]</ref> 그러나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학대, 고참에 의한 [[병사 (군인 계급)|병]] 학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ref name="jeju1"/>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ref name="jeju1"/> 학업이나 취업에서.<ref name="dae1"/>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서 군복무 중이던 [[소대장]] [[김훈]] [[중위]]([[육군사관학교|육사]] 52기)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중위]]의 [[부소대장]]인 [[김영훈]] [[중사]]가 연루되었으나 군 당국은 갑자기 수사를 종료하고 자살로 결론지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6111</ref>
 
===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 문제 ===
사망 사고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곳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당시 예비군훈련연기는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여러번 연기신청 가능 했지만 이미 예비군 사단측에서 손을 써서 한번만 연기신청 받도록 제한을 두었다. 당시에 나온 뉴스기사로도 메르스 유행에 따른 전군 감염방지 대책에 각별한 대책을 반영하겠다는 국방부의 말과 다르게 사단측에서 메르스 유행이라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훈련성과를 얻기 위하여 예비군 대원들은 한낫 도구에 불과하다는 듯 대우 하였다.
청년 실업의 문제, 특히 고졸 실업의 문제는 군대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무적인 군복무가 청년들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취업하자마자 일할 만하면 군대 가야 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조건에 기꺼이 채용할 고용주는 별로 없을 것이다.<ref name="difs"/> 그리고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 사회 진출의 기회가 제약된다는 점과 전역 이후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없다는 점 역시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병역법]]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풍자도 있다.<ref name="difs"/>
== 원정 출산 ==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는 전세계의 모든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예외없기로 유명하여, 세계에서 [[현역|현역병]] 복무비율이 제일 높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경우이며 국회의원과 그 자녀들은 상당수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1994051 18대 의원.자녀 병역면제, 17대 국회比 ↓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국가의 행정력만 강력할 뿐 사회의 공명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 고등교육의 부재, 혹은 단절 ===
==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논란 ==
{{참고|인권 침해}}
{{참고|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2002년]]에 와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논란이 되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종교 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군대는 제도에 의한 것이라 어쩔수 없이 다녀왔으나, [[예비군]] 훈련 만큼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집총 거부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의 수용을 놓고 [[대한민국]] 사회 내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 고등교육의 부재, 혹은 단절 ==
그 동안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무조건식 [[징병제|징집]]으로 고등교육이나 창업, 기타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축구 선수 [[박지성]]은 "한국 축구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병역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f>[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423263 캡틴 박지성 "한국축구 세계와 맞서려면 병역 혜택 절실" - 일간스포츠<!-- 봇이 따온 제목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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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성]]의 경우 군대기간을 빼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전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 군 가산점 폐지 문제 ==
== 과다한 인력에 따른 국방예산 낭비 ==
[[2000년]] 초 [[헌법재판소]]가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들에게 부여된 5%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전국의 [[예비역]]들은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초토화시켰다.<ref name="difs"/> 이를 두고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홍구]]는 '당시 예비역들의 분노는 방향이 잘못됐을 뿐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군가산점이란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병들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기 때문이다.<ref name="difs"/>'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징병검사#현역|현역]] 복무 비율([[보충역]] 제외)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도 한 이유로, [[군대]] 내의 자살율이 높다. 또한 국내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류 사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총기]] 및 [[탄약]] 유출과 [[자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총]] [[사격]] 시 [[탄피]]를 빠짐없이 철저히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탄피받이]]라는 군용장비가 생겨나기도 했다.<ref>[[탄피]] 수거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엄격히 적용된다. [[예비군]] 훈련장 부대 내 [[징병검사#현역|현역]] 기간병들의 자살율도 다른 부대 못지 않다.</ref>
 
=== 과거 군가산점 제도 ===
또한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징병제]] 국가 중 제일 많은 [[군사비 지출에 따른 나라 목록|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양이 아닌 질로 볼 때,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비해서만 우월할 뿐<ref>[[2010년]] 3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에서는 [[조선인민군|북한군]]의 전력이 [[핵무기|핵전력]]을 포함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군|국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발표하였다.</ref>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ref>현행 [[병역법]] 상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되므로, 이 경우 '[[전역]]' 대신 '[[제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ref> 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법|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6개월~1년 6개월동안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년 4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3%를 가산점을 받았다. 그러나 옛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대한민국 육군|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헌법재판|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ref>판례집의 심판대상 조문과 주문 부분을 참고: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770</ref>
 
=== 1999년 [[위헌]]판결로 폐지 ===
{{참고|군납비리}}
1994년 [[장애인]] 사회의 첫 제기<ref>[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40831112900285 공무원시험 탈락 장애인 권리 투쟁], 《연합뉴스》, 1994년 8월 31일.</ref> 에 이어 [[여성계]]에 의해 군 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성과 장애인, 제2국민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2001년]] [[10월]]에 최종 폐지되었다.
거기에 군용장비 구매에 대한 국방예산 낭비가 극심하며 이는 군납업자와의 심각한 유찰로 군용장비 구매가를 속여서 횡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4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이 개당 95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ref>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412{{깨진 링크|url=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412 }}</ref> 실제로 4GB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이 시중에서는 1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용량이 많은 128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 역시 국방부 구매가격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2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일반 메모리 스틱보다 훨씬 좋다고 해명했지만 국방부에서 구매한 메모리스틱이 같은 용량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메모리 스틱과 성능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에 휩쌓였다.
 
[[1999년]] 12월 이 법이 [[헌법재판|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ref>판례집의 결정요지 부분을 참고: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ref>
== 인해 전술 위주의 구식 전술 고집 ==
미래의 군사 기술은 과거 재래식 전투와 달라, 크게 정보 보안, 보다 효율이 높은 첨단 무기 개발이라는 두가지로 압축 될 수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현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다른 열강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 [[러시아]]) 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있는 대한민국으로는 더욱 그러하다.<ref>{{뉴스 인용|제목=<이라크戰> 동원되는 첨단무기|출판사=연합 뉴스|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30320022120012}}</ref> 일례로, 미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음향 장치(LRAD)는 매우 강력한 [[음파]]로 주변의 적군 병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ref>{{뉴스 인용|제목=<과학> 美軍 "초강력 소음무기" 이라크 배치|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40304095453801|출판사=연합 뉴스|날짜=2004-03-04}}</ref><ref>{{뉴스 인용|제목=공항·박물관 안내에서 해적퇴치까지… '초지향성 스피커' 뜬다|url=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90804003451&subctg1=&subctg2=|날짜=2009-08-04}}</ref><ref>{{뉴스 인용|제목=<심층탐구> 해적의 실체를 벗긴다|출판사=연합 뉴스|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60802083312865|날짜=2006-08-02}}</ref> 심지어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전투를 담당할 것으로 예견된다.<ref>{{뉴스 인용|제목=美육군 정찰 로봇 'SUGV' 실전배치 눈앞|url=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15601002|출판사=서울 신문}}</ref><ref>{{뉴스 인용|제목=로봇전쟁 현실로 '성큼'… 미국, 아프간 등에 무인 항공기 투입|url=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907/h2009072503015422470.htm|출판사=한국 일보|확인날짜=2012-03-13|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3081820/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907/h2009072503015422470.htm#|보존날짜=2011-11-23|url-status=dead}}</ref>
 
#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결정요지 1)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징병제]] 기반 재래식 인해전술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군 병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로봇이나 첨단 무기 앞에서는 인간인 이상 무력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모병제]]로 전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유분의 예산을 이러한 첨단 무기에 더욱 투자하여 군사력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한다.<ref>{{뉴스 인용|제목= '프랑스식 군 개혁' 돈 더 든다더니|출판사=한겨레|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0518075834816|날짜=2005-05-18}}</ref>
#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결정요지 3)
#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결정요지 3)
#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이나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결정요지 4. 가)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결정요지 4. 나)
#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결정요지 5)
 
=== 군가산점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들 ===
미래전 양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병과는 [[보병]]이다. 병력의 머릿수는 제일 많지만 화력은 제일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계속해서 보병을 고집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은 보병이 아예 없는 군대이며 기타 유럽의 군대 역시 보병을 최소한만 보유하고 있는것에 비해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만 심할 정도로 과다하게 보병을 보유하고 있다.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5804.html 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한겨레,2008.12.4.</ref>
#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만 원 지원
#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 [[국민연금]] 수급권을, 종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확대
 
=== 외국의 군 가산점제 판례 ===
== 대체복무 불허 논란 ==
[[주성영]] [[국회의원]]은 [[미국]]이 [[모병제]]를 채택하면서도 충분한 대우를 주고도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이 연방 대법원에서 [[매사추세츠 인사행정처 대 피니 사건]]에서 합헌으로 판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2081121179234 "직불금 실명 공개, 법적 곤욕 치를 것."], YTN, 2008.12.08.</ref> 그러나, 이러한 판례를 인용하며 군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선미]] [[여성학]] 박사는 [[미국]] 연방법이 정하는 제대군인 우대조치로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미국]]의 선진화된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필기시험은 이미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8114 군가산점 부활 시도에 악용되는 미국 군가산점제], 오마이뉴스, 2008.08.25.</ref> {{출처|날짜=2012-04-14|하지만 이는 [[미국]]의 [[병역]]제도가 [[1973년]]부터 [[모병제]]라는 것을 간과한 채 발언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대한민국]]은 [[대체복무제]]에게조차 집총훈련([[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였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속인주의]]이므로) [[남성]]은,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기초군사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증인]] 등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있었으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동안 징역을 살았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대부분 집총훈련 없는 [[대체복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의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다.
 
한편, [[2009년]] 11월 12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2011년]]까지 [[여성]]도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시점은 [[2014년]] 7월 이후이다. [[독일]]의 사례로 볼때, 이렇게 되면 아예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2010년]] 12월 15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스웨덴]]은 [[2010년]] 7월, [[독일]]과 [[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ref><ref>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지 않아 인권침해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가서야 대체복무 금지를 규정한 병역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이어 2019년 12월에 가서야 대체복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ref><ref>{{웹 인용 |url=http://glassrbije.org/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126&Itemid=26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2년 3월 13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0117222552/http://glassrbije.org/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126&Itemid=26 |보존날짜=2012년 1월 17일 |url-status=dead }}</ref>[[독일 연방군]]은 처음엔 [[2012년]] 4개월로 단축하여 [[2020년]] 이전 폐지할 예정이었다.
 
== 군필자와병역 미필자,이행에 여성과의따른 민간과의 갈등 ==
=== 원정 출산 ===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는 전세계의 모든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예외없기로 유명하여, 세계에서 [[현역|현역병]] 복무비율이 제일 높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경우이며 국회의원과 그 자녀들은 상당수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1994051 18대 의원.자녀 병역면제, 17대 국회比 ↓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국가의 행정력만 강력할 뿐 사회의 공명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 군필자와 미필자, 여성과의 갈등 ===
한창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구상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일단 중단시켜야 하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의 상황변화에 불안해한다.<ref name="dae1"/> 뿐만 아니라 군대 가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너무나 심대한 차별적 불이익을 받는다.<ref name="dae1"/>
 
==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사 정책에 따른 논란 ==
== 열악한 복무 여건 ==
=== 과다한 인력에 따른 국방예산 낭비 ===
군대 내의 시설의 열악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다. '수면부족이 아니다. 지저분한 시설이나 여전한 악습도 아니다. 군대생활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시도 때도 없는 작업이다.<ref name="sap1">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120004456&subctg1=&subctg2=</ref>' 군 장병들은 고된 훈련보다 공사나 작업 동원이 군대생활을 가장 어렵게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한 [[대한민국]] 여론의 조사 결과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고참으로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것으로<ref name="sap1"/>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국회사무처]] 소관의 [[안보경영연구원]]이 국방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군 병영 실상 분석'이라는 보고서<ref name="sap1"/> 에도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징병검사#현역|현역]] 복무 비율([[보충역]] 제외)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도 한 이유로, [[군대]] 내의 자살율이 높다. 또한 국내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류 사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총기]] 및 [[탄약]] 유출과 [[자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총]] [[사격]] 시 [[탄피]]를 빠짐없이 철저히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탄피받이]]라는 군용장비가 생겨나기도 했다.<ref>[[탄피]] 수거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엄격히 적용된다. [[예비군]] 훈련장 부대 내 [[징병검사#현역|현역]] 기간병들의 자살율도 다른 부대 못지 않다.</ref>
 
또한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징병제]] 국가 중 제일 많은 [[군사비 지출에 따른 나라 목록|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양이 아닌 질로 볼 때,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비해서만 우월할 뿐<ref>[[2010년]] 3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에서는 [[조선인민군|북한군]]의 전력이 [[핵무기|핵전력]]을 포함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군|국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발표하였다.</ref>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이어 [[예비군]]은 수면부족(13.6%), 위생시설 불비(10.4%), 병영부조리와 악습(10.1%)을, 현역병은 수면부족(16.7%), 휴가와 휴무 미보장(15.6%), 강도 높은 훈련(9.0%) 등 순으로 꼽았다.<ref name="sap1"/>
 
{{참고|군납비리}}
뿐만 아니라 [[병사 (군인 계급)|병]]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회적인 합의로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보상체계부터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다.<ref name="jeju1"/>
거기에 군용장비 구매에 대한 국방예산 낭비가 극심하며 이는 군납업자와의 심각한 유찰로 군용장비 구매가를 속여서 횡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4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이 개당 95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ref>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412{{깨진 링크|url=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412 }}</ref> 실제로 4GB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이 시중에서는 1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용량이 많은 128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 역시 국방부 구매가격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2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일반 메모리 스틱보다 훨씬 좋다고 해명했지만 국방부에서 구매한 메모리스틱이 같은 용량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메모리 스틱과 성능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에 휩쌓였다.
 
=== 인해 전술 위주의 구식 전술 고집 ===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국방의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정으로 국방의무가 고귀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문제로 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의 문제부터 바로 보기 바란다<ref name="jeju1"/> 는 시각도 있다.
미래의 군사 기술은 과거 재래식 전투와 달라, 크게 정보 보안, 보다 효율이 높은 첨단 무기 개발이라는 두가지로 압축 될 수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현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다른 열강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 [[러시아]]) 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있는 대한민국으로는 더욱 그러하다.<ref>{{뉴스 인용|제목=<이라크戰> 동원되는 첨단무기|출판사=연합 뉴스|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30320022120012}}</ref> 일례로, 미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음향 장치(LRAD)는 매우 강력한 [[음파]]로 주변의 적군 병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ref>{{뉴스 인용|제목=<과학> 美軍 "초강력 소음무기" 이라크 배치|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40304095453801|출판사=연합 뉴스|날짜=2004-03-04}}</ref><ref>{{뉴스 인용|제목=공항·박물관 안내에서 해적퇴치까지… '초지향성 스피커' 뜬다|url=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90804003451&subctg1=&subctg2=|날짜=2009-08-04}}</ref><ref>{{뉴스 인용|제목=<심층탐구> 해적의 실체를 벗긴다|출판사=연합 뉴스|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60802083312865|날짜=2006-08-02}}</ref> 심지어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전투를 담당할 것으로 예견된다.<ref>{{뉴스 인용|제목=美육군 정찰 로봇 'SUGV' 실전배치 눈앞|url=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15601002|출판사=서울 신문}}</ref><ref>{{뉴스 인용|제목=로봇전쟁 현실로 '성큼'… 미국, 아프간 등에 무인 항공기 투입|url=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907/h2009072503015422470.htm|출판사=한국 일보|확인날짜=2012-03-13|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3081820/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907/h2009072503015422470.htm#|보존날짜=2011-11-23|url-status=dead}}</ref>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징병제]] 기반 재래식 인해전술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군 병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로봇이나 첨단 무기 앞에서는 인간인 이상 무력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모병제]]로 전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유분의 예산을 이러한 첨단 무기에 더욱 투자하여 군사력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한다.<ref>{{뉴스 인용|제목= '프랑스식 군 개혁' 돈 더 든다더니|출판사=한겨레|url=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0518075834816|날짜=2005-05-18}}</ref>
직업군인이 되길 희망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입대자원 4명 중 1명 꼴인 2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입대 후 이등병 12.5%, 일병 9.4%, 상병 7.7%, 병장 5.6%로 계급이 높을수록 떨어졌다.<ref name="sap1"/> 이는 군 입대 후 직업군인 처우와 복지 수준을 알고 실망감을 느끼는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병사 (군인 계급)|병]]이나 단기복무 간부들은 복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면 전역 날짜를 세아리기도 한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ref name="mma.go.kr"/>
 
== 군사 사고 ==
=== 연천 GP 총기 사건 사고 ===
{{본문|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2005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육군 예하 모 사단의 경비부대 예하의 GP소대에서 평소 선임[[병사 (군인 계급)|병]]들에게 미움, 학대, 따돌림 등을 당하던 모 [[병사 (군인 계급)|병]]가 병기고에서 총기를 유출, 내무반에서 취침 중인 동료, 선임 [[병사 (군인 계급)|병]]들과 숙직실에 있던 소대장, 취사장에 있던 취사병 등을 저격한 사건이다. 저격으로 내무반에 취침중인 [[병사 (군인 계급)|병]]들 다수가 부상하고, 당시 해당 사고를 일으킨 모 일병의 선임인 상[[등병]] 8명과, 숙직실에 근무중이던 소대장 모 [[중위]]가 현장에서 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