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청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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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05년부터 [[독일 연방의회]]에서 [https://epetitionen.bundestag.de/ 전자청원]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1월 23일 [[프랑스 상원]]에서 [https://petitions.senat.fr/ 전자청원 플랫폼 서비스를서비스]를 개시하였다.<ref>{{웹 인용 |제목=프랑스 상원 온라인 청원 플랫폼 개시 |url=https://nas.na.go.kr/nas/info/diplomacy_active03.do?mode=view&articleNo=66240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웹사이트=국회사무처 |날짜=2020-02-03 |확인날짜=2020-02-27}}</ref> 법안에 관한 청원은 6개월간 1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장단의 검토를 거쳐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원의원의 의원발의입법의 형태로 발의되고, 통제임무에 관한 청원은 6개월간 1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장단의 검토를 거쳐 상원의 통제임무가 신설된다.<ref>{{언어링크|fr}}{{웹 인용 |제목=Le Sénat lance une plateforme de dépôt de pétitions en ligne |url=https://www.senat.fr/presse/cp20200123a.html |웹사이트=senat.fr |날짜=2020-01-23 |확인날짜=2020-02-27}}</ref>
 
[[유럽 의회]]에서는 청원권이 유럽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하에 [https://petiport.secure.europarl.europa.eu/petitions/en/home 유럽 의회 청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의회의 청원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