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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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지서를 받은 경향신문사측은 "위법된 보도가 있다면 의당법으로서만 처벌될 문제이지 법의 판결 없이 행정조치로서 그것도 합헌여부가 의문시되는 군정법령을 근거로 해서 발행허가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ref>〈경향신문에 폐간령〉동아일보 1959년 5월 일자1일자</ref>
 
==폐간 이후 복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