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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1044002 현 5년 단임제 책임정치 한계… 국론통합 막아]</ref> 에 따라,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1043002 4년 중임제 압도적…호남의원 40% "내각제 지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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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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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선거|간선제]]에서 [[직접 선거|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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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1948 - 1952)<br />*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하였다.<br />* 사사오입 개헌 이후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
*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1948 - 1952)
*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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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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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
*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분
*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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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4년 중임(1번),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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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선제(1963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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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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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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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단임, 간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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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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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선제(198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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