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8번째 줄:
[[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영미법의 원칙}}
 
[[en:Attractive nuisance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