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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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행위'''({{llang|ja|国事行為}})는 [[일본국 헌법]]에서 [[일본일본의 천황|천황]]이 국가기관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국사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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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행하는 것.
 
[[일본일본의 천황|천황]]이 정신 혹은 신체의 질환 또는 사고(출국에 의한 일본 내에서의 부재도 포함) 등으로 국사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사행위임시대행]] 또는 [[섭정]]이 국사행위를 수행한다.
 
== 국사행위에 관한 천황의 실질적 권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