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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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세조 2년([[1456년]]) [[6월 6일]]에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시키면서 소장한 책을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하였다<ref>《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6일 갑진일 조.</ref>. 세조 6년([[1460년]]) [[5월 22일]]에는 [[이조 (행정 기관)|이조]]에서 사관 선임 규정을 강화하고, [[경연]]·집현전·[[보문각]] 등은 직함이 비고 직임이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윤허하였다<ref>《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일 조.</ref>. 이로써 집현전은 완전히 폐하게 되었다. 세조 9년(1463)에 집현전의 기구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다가 이후 진독청(進讀廳)·경연원(經筵院)·홍문관(弘文館) 등으로 고쳤다.
 
[[조선 성종|성종]] 9년([[1478년]]) [[3월 19일]]에 다시 예문관 부제학 이하의 각원을 홍문관의 관직으로 옮겨 임명하게 하여 예문관을 분리·개편하였다<ref>《성종실록》 권90, 성종 9년 3월 19일 신사일 조.</ref>. [[임진왜란]] 때에는 노비와 백성들이 궁궐에 난입하여 노비문서를 불을 태우고 재물을 약탈할 때 홍문관의 거대한 장서는 재가 되어 사라졌다.<ref>[http://www.archives.go.kr/next/common/archivedata/render.do?filePath=2F757046696c652F70616c67616e2F313435313336353538373439312e706466 기록인(IN) 33호 기획연재-1 기록을 남긴 사람들 고문서 속의 옛 이야기][[파일:Icons-mini-file acrobat.gif]](PDF) 국가기록원 2015년 겨울</ref> 융희 1년(1907)에 홍문관은 폐지되었다.
 
==구성==